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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척추종양연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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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척추종양연구회(영문표기: The Korean Spine Oncology Research Society) 라 칭하며,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산하의 척추종양연구 협의체이다.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장의 근무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회장의 근무지에 둘 수 있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척추 및 척수종양질환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한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주관, 전시 사업
  • 2.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
  • 3. 회원의 연수교육 실시
  • 4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 사업
  • 5. 회원 상호간의 능동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 2장 회원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4조 (회원)
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정회원은 척추질환 영역에 대한 진료 또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신경외과 및 척추질환 관련 의료 학회의 정회원인 자로, 본 회의 제 2조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 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.
  • 2.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가 된다.
  • 3.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  • 4. 명예회원은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제 5조 (자격 및 입회)
본 회 회원은 척추종양치료 전문인으로서 제 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.
제 6 조 (의무)
  • 1.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,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제7조 (권리)
본 회의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서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제8조 (징계)
본 회 회원은 척추종양치료 전문인으로서 제 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본 회의 회원으로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한다.

제 3장 임원

제9조 (임원의 구성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총무, 학술, 재무 등을 포함하여 이사 : 00명
  • 3. 운영위원 : 00명
  • 4. 감사 : 2명
제10조 (임원선출)
  • 1. 회장은 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입후보자는 운영위원회 재적 1/3이상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어야 한다.
  • 2.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 등의 필요한 이사를 둔다.
  • 3.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4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5. 운영위원은 수련병원에 종사하며 척추 및 척수종양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 중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6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11조 (상임 운영위원)
상임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 1명, 학술 1명, 기획 1명, 특별 약간 명을 둔다. 상임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.
제 12조 (운영 위원)
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13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상임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  • 3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 총회에서 매년 1인을 교체하여 한명은 2년차, 한명은 1년차가 되게 한다.
제14조 (임원보선)
  • 1. 회장 결위 시 총무가 회장직을 잔여 임기동안 수행한다.
  • 2.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 결위 시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.
제15조 (임원의 의무)
  • 1.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운영위원회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기타 학술 집회를 주관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본 학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  • 2. 총무 및 학술담당은 학회발전의 연속성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  • 3. 총무는 모든 위원회 및 총회의 개최를 알려주고 이 회의 기록들을 기록,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본회의 공식인장을 보관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용하며, 총회 2주 전까지 회무감사를 감사에게 받아야 한다.
  • 4. 총무는 본 학회의 기금조성과 증식 및 관리를 담당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기금을 사용하여야 되고, 본회에 관계된 재산, 금전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출납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 보관하여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고, 총회 2주 전까지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한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5.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6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16조 (명예회장)
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,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.

제 4장 회의

제17조 (회의)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.
제18조 (총회 및 의결)
  • 1.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단 정회원 1/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  • 2. 총회는 정회원 1/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9조 (상임 운영위원회)
상임 운영위원회는 총무, 학술, 재무, 특별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상임 운영위원회는 회장 선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 20조 (총회의 업무)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1. 회장 및 차기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3.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
제 21조 (총회의안)
  • 1.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 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2. 제출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
제 22조 (운영위원회)
  • 1. 운영위원회 회장,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
  • 2.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 운영위원회는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 • 3. 운영위원회는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본 회의 활동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• 4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 단 재적 운영위원 1/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
제 5장 자산 및 회계

제23조 (경비의 충당)
  • 1) 입회금, 회비 및 심사료
  • 2) 찬조금 및 기부금
  • 3) 기타 수익금
제24조 (잉여금의 처리)
  • 1)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.
  • 2)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국가에 귀속시킨다.
제25조 (재산의 관리)
이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.
제26조 (예산집행)
이 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한다.
제27조 (회계년도)
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8조 (예산 및 결산)
  • 1. 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2.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3. 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장 회칙개정

제29조 (회칙개정)
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7장 부칙

제30조 (준용규정)
  • 1. 이 회칙은 2010년 2월 6일 제1차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발효한다.
  • 2. 이 회칙은 2013년 2월 16일 개정 시행한다.
  • 3. 이 회칙은 2019년 1월 19일 개정 시행한다.
  • 4. 이 회칙은 2021년 2월 6일 개정 시행한다.
  • 5. 본 연구회의 회칙은 본 학회(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및 대한신경외과학회)의 정관 및 내규를 따르며,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.